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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27 17:36
조회수
1,147
제목

[부상사고] 외상성 시신경병증

피해자생년월일
92.10.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와성성 시신경병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하지 않음

본문

저희 와이프가 작년 오월쯤 꽤 큰 후미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계속해서 허리통증등 호소 했고 눈도 잘 안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렇게 동네 병원 몇군데 가보고 큰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지내오던중(아직 합의는 하지 않음) 오늘 의정부에 있는 을지대병원에 갔는데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리 소재 윤서병원 신경과, 의정부 소재 한의원 등에 가서도 눈에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진단을 받게 됬는데 인과관계 증명이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건은 사고와 병명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입니다.

시신경손상이 외상성으로 왔다면 직접적인 충격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고내용으로 접근해  보면

이를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뇌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는 지를  단순추돌사고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보험사에서도 같은 관점일 것입니다.

​

결과만 가지고 무모하게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한  결정을 요합니다.

주치의께서 설령 사고와 연관성으로 소견서를 적어 주더라도 소송시엔 참고차료일 뿐이지 신체감정의사가  그대로 적용할 지  또는 외상성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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