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아는지인차을잠깐볼일보러왓다가
골목차로에주차시켜낫다가
볼일끝나고 밤9시30분경
주차시킨차을후진조금햇다가
출발할려고 차머리가반정도나왓는데
오토바이가와서운전자문옆에박앗는데요
마침지인차운전자오나보험만가입돼있어서
보험혜택은전혀받지못하고. 오토바이운전자는갈비뼈가부러지는니. 하면서 합의금엄청요구을하는데
이럴때어떻게하나요. 9대1일 내가잘못햇다는데
오토바이운전자는 자기가와서박아는데
합의가안되면 처벌은어떻게받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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