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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19 16:28
조회수
1,410
제목

[사망사고] 동승자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1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사망보험금 5000만원

본문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동승자사망
운전자 중과실없고 빗길단독사고.
사장자나이 81세 직업 :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형사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은 요청하신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

민사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지 마시고,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피해자 과실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일부 과실적용의 여지는 있으나,  소예상판결액은  보험사 제시액 대비  약  배정도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

소진행을 원할 시엔 가족분들과  잘  상의후 재상담요청 하십시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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