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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26 08:32
조회수
1,321
제목

[부상사고] 4거리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608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전 월급 485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미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관련차량 본인포함 3대
모닝 택시 본인투싼
왕복5차선 사거리에서
모닝 신호위반 좌회전
택시 1차선 달리다 피하려 2차선으로 살짝 틀면서 모닝 왼쪽 문짝 박으면서 사고
뒤차량 본인 급브레이크 밟았으나 제동거리때문에 택시 오른쪽후미와 본인왼쪽 휀다 박음
모닝돌면서 본인오른쪽 범퍼 박음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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