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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27 14:35
조회수
5,919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자전거와 차량 접촉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35년 6월 2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경찰조사 미 종결로 알 수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입원기간 : 앞으로 4주 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5일 저의 아버지가 인도에서 삼거리 교통섬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왼쪽에서 오는 자동차 뒷문 쪽에 자전거 앞바퀴가 접촉되어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진단서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12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자동차 앞바퀴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면서
자동차 뒷문 쪽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고 운전자는 피해자로 종결하려고 합니다.

치료비는 사고자동차의 보험이 부부한정으로 가입되어 있고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책임보험만 가능해서 저의 누나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접수한 상태입니다.(사고자동차와 저의 누나 자동차보험은 같은 삼성자동차보험입니다.)


-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가 가해자 인지요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 도로교통법상 "제차"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제차"에 속하여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를  내려서 끌고 건너지않고 타고 횡단하였다면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 '군'으로 보아, 가해자로 볼 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2. 과실

아래 판례에서 보듯이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비록 차로 보지만 민사적 손해배상적 측면에서는  자전거를 보행자와 가까이보아 피해자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중  일어난 사고라면 통상 주간에는 20%, 야간에는 30%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손해배상액

일부 과실이 있다면 전체 손해액(본건의 경우  약관상으로 보면  위자료,간병비,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비록, 수술로  인해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겠지만, 치료비과실상계를  하더라도 치료비외에 별도 일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비는 합의시까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부담하게 되며,  최종  합의시 과실상계를 하여 보험금을 정산 지급케 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  관련  판례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25092 손해배상(자)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는 간선도로(편도 3차로)상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 하였고 그 정도는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이를 제외한 8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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