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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15 03:28
조회수
1,478
제목

[부상사고] 신호등이없는행단보도에서택시와보행자의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8.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지금은무직상태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세불명늑골의다발골절폐쇄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아무런조치가없습니다

본문

신호등이없는행단보도에서택시승객이문을요는바람에갈비골절상을입었습니다택시기사님이러한조치도취하지않은채그냥가버려죠전지금병원입원이다끝났으니퇴원하라고합니다가해자나택시공제조합에서전화나사람오지않아고요제진단은4주나와4주입원했구요이럴땐어떠게대처해야하는지요답답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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