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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6 08:41
조회수
2,180
제목

[]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이리저리헤매다 이제야 이곳을 알게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하여 대학병원에서 1주일 한방병원에서 25일 개인정형와과병원에서9일등 총 40일간 입원했다가 2008년 1월 16일(화) 토원하였습니다. (아직도 갈비뼈가 다 아물지 안아 정상활동 못하도록 아픔) 신호있는교차로에서 a.저는 편도2차선길의 정식신호받아 진행하였고 b. 다음신호는 내맞은편 편도2차선 진행신호 c. 그다음 내 왼쪽 편도1차선에서 시내버스가 내차 운전석쪽을 들이받았슴. d. 다음이 내우측 편도1차선 진행신호임. 이 사고로인하여 내차(승용차 매그너스) 폐차하였고, 저는 1차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눈동자에 유리가박히어 안과수술을하고 위쪽 주위를 여러바늘 꿰매고 갈비뼈 5~9번 (5대)가부러지는중상을 당하였으나 의사의권유로 어제 퇴원하여 오늘 합의보기로 하였는데 전혀 아는바가없어 답답하던차에 글올립니다. 보험사에서 (시내버스)7:3(본인) 과실이 있다하는데 이것도 의심스럽고 갈비뼈가 아물려면 3개월은 걸린다고하면서 통원치료하면 된다고 되원하라 해서 어제 퇴원혔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오늘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유리한 조건이 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의 시점이 너무 빠름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발성 늑골골절로 한시장해가 예상됩니다. 성형부분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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