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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6 14:11
조회수
2,183
제목

[]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역주행하다정면충돌해서..사고가났습니다.. 피해자는 진단8주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오토바이 등록도 안되있는상태고.. 병원측에 사고로 접수되어.. 일반 보험도 안되는상태라서.. 고민끝에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국가에서 2000만원정도의 한도금액에 대출 비슷하게 되는게 있답니다..!! 보험혜택도 받을수 있다고 그런는데 .. 진짭니까?? 그리고 이럴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답변

보험처리는 안될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심사를 거쳐 의료보험으로 돌려 달라고 선처를 구하시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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