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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6 14:58
조회수
2,098
제목

[] 교통사고뺑소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몇일전 밤11시30분경 집앞에 주차되있던 제차를 다른차가 운전석 문쪽 앞부분을 긁고 그냥가던것을 지나가던 목격자에 의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차번호를 토대로 알아본결과 이틀전 집골목에서 그차를 발견하고 확인한결과 차뒷부분 범퍼에 긁힌 흔적과 제차 하얀색도색한부분이 묻어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차주분 하고는 통화를 하였는데 차주는 운전한 사실이 없고 다른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거라고 하는데 다른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경우에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경찰은 운전자확인이 되야한다고하는데 운전자를 모를경우 차주에게 보상받을수는 없는건지요?

답변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운전자가 나타나지 안터라도 차주에게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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