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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7 15:48
조회수
2,667
제목

[] 합의를하자는데요(어린이성장판손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이가(초등5년) 2007년 9월29일 하교길에 차에치여오른쪽발목골절(성장판손상) 을당하여 12주진단이나왔습니다.(우측족관절 원위 경 비골 골절) 수술을하여 핀을2개박고 50일정도 입원해있다 퇴원하여 지금은물리치료중입니다. 오늘보험회사와만나 합의하면어느정도 보상금이나오는지 얘기를들어보니 다음과같습니다. 후유장애 :애기가클때까지 지켜보면서 장애가나타나면그때가서합의(문서작성) 기간은애기가 클때까지 물리치료비:하루2만원씩 30일정도 총6십만원 성형비: 10센찌기준 8십만원 위로금:6십만원 핀제거: 차후핀제거후 병원으로보험회사가지급 간병비:인정안해줌 총2백만원정도나올것이라는 대답에 너무적다고하자 2백5십정도생각해보겠다고 하는것을 3백은되야된다고 하고 헤어짐. 이상은오늘있었던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보상금이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의 시점이 빠른것 같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은 빠진것 같은데.. 이부분도 단서를 첨부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의 후유장해는 영구장해 아니면 보상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금액은 조금 작은듯 합니다. 소송시 법률상 예상되는 손해액은 과실이 없다면 500만원전후일것입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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