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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6 21:49
조회수
2,173
제목

[] 인도에서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머니께선 파지를 줍고 계십니다.. 가게 후문에서 파지를 줍고 계시는데 차가 저희 어머니 정면으로 오면서 제 어머니 발목을 밟고 지나다가 어머니께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시니 또다시 후진으로 밟고 갔다고 합니다.. 저희어머닌 잠깐 정신을 놓으셨다고 하더군요 그사람이 119에 전화를 하고 어머닌 후송돼셨다고합니다.. 지금은 입원중이시구요.. 그런데 차사고 낸 사람은 얼굴한번 안보이고 보험처리만 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보험회사 사람도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것처럼 거의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측도 약만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구요.. 사고난 장소가 인도입니다.. 그럼 잘못은 차사고를 낸 사람이 아닌가요? 저희가 잘못한게 있나요? 신고는 안한상탭니다.. 신고를 해야되나요? 저희쪽 억측이긴하지만 차사고를 낸사람이 술을 먹었던지.. 아님 핸드폰을 했던지.. 한거 같은데.. 술을 먹었다면 그때 신고 못한게 한스럽지만.. 핸드폰을 했다면 적어도 통화내역 조사를 하면 알수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사람이 119에 전화를 했으니 그 전 시간을 조사하면 사고난 시간과 핸드폰을사용했던 시간을 알수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사람 저희 어머니께 이런 무례한짓은 안하겠죠.. 정말 괴씸합니다 사고내놓고 얼굴도 안비추다니.. 정말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말씀하신데로라면 10대중과실 위반입니다. 경찰에신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엄중처벌을 원하시고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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