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입구에서 올라오는 도로 건널목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이옷이 승용차 어디에 끼어서 아이가 차밑으로 들어갔슴 가해자는 즉시 정지하지 않고 운행했슴 아이는 혼자 못나오고 가해자가 끌어내어서 나왔는데 이마 눈밑에 찰과상이 났는데 신경외과에서는 두개골과 혈관파열은 보이지 않는다고 성형외과로 가라고 해서 성형외과에서 흉터가 남을수 있다고 입원을 권해 3일 입원함
가해자는 입원첫날에도 병원이 돈벌라고 그런다면서 입원한다니 안좋게 얘기했음 그리고 입원전날에는 가해자 신랑이 살짝 보험금 책정된 돈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병원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병원입원을 오래하면 위로금을 적게 받을 것이다 라며 은근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첫날 와서 명함만 주고 가고 그뒤에는 오지도 않고 아이는 합의라는게 없다며 지금은 바쁘니 내일 연락주겠다고 하고있음 아직 경찰에 사고 접수를 안했는데 이제라도 하는게 나은지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만 주려고 하는거 같고 가해자는 다른말은 없는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판단할수 있는부분은 아닙니다.
성형판단은 사고후 180일(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안오는 부분은 보험회사 스타일이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쓰지 마세요~.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