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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6 22:21
조회수
2,119
제목

[] 교통사고에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로 인해 경,요추염좌, 견관절염좌로 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중에 있으며 임신인 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6주된 태아가 유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유산인 것으로 진단서가 발부되었고요. 이에 대해 보험회사 측에선 처음에 총80만원으로 합의금을 얘기했다가 이의 제기를 하자 정형외과와 산부인과 상해를 합하여 총 220만원으로 내역서 를 보내왔습니다. 동승자인 약혼자와 제가 아직 결혼 이전인 것을 문제삼아 일 반 판례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선 임신임 을 알았다면 결혼을 서둘렀을 상황이었습니다. 얼마전 이곳싸이트를 보고 전화문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유산만의 문제로도 보험회사에서 200~300사이의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하셨었는데요.. 소송을 해야하는것인지 .. 하면 어떤준비를 해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위로의 말씀을드립니다. 빠른 쾌유를기원드립니다. 법원 판례시에 임신에 대한 유산으로 태아의 경우 1달 임신에 약 200~30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시에는 소송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실익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지금상황에서 보험사에서 300만원정도 보상하겠다고 하면 합의하시는것이 현실적으로 바른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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