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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7 15:12
조회수
2,197
제목

[] 교통사고문의입니다(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파란불로 바뀌어 차를 밟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앞으로 뛰어오시더니 가방이 차와 부딪치고 놀래서 넘어지시더니 일어나서 바로 뛰어가버리셨습니다 놀래서 차를 한쪽에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런경우 우선 경찰서에 부딪쳤다고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나중에 뺑소니로 처리될수도 있으니 신고를 해두심이 더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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