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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6 08:26
조회수
2,124
제목

[] 사거리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제 교차로 사거리에서 전 5차선 중 2차선으로 직진을 하는 차량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데 3차선 차량 조수석쪽에 오트바이를 보았는데 직진을 하겠다는 생각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는데 3차선 앞 차량을 앞질러 이 오트바이가 좌회전을 받으려고 제 차 앞에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교포로 보이구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구 하는데 넘어진 오트바이 운전자가 제가 사고 현장을 사진이라도 찍구 차를 이동을 시키자구 했는데 하는말 아저씨 저 다리가 아프니 오트바이 먼저 움직이고 이야기를 하자구 부탁을 해서 저도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에 제 차도 움직이고 보험회사가 오고 사고 진위여부를 파악을 한 후 자기 잘못이 없다구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이 하는 말 오트바이가 가해자라고 설명을 하였구 현장에 유리 및 오트바이가 밀린 흔적을 칠을 하구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했답니다. 전 차가 금요일에 나와서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었구요. 전 처음으로 새차를 구입을해서 조심 운전을 하는데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상황을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차는 오트바이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 접수번호로 새차는 아니지만 고치는건 당연한지? 보험회사에서 저에게도 과실이 나오는지? 어제 18시경에 사고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사고 내용이 맞다면 과실은 10%전후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실에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한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가입되신 보험회사에 도움을 구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내용은 본인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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