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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4 13:42
조회수
2,280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12월중순경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와 제가 탄 버스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한결과 경추부염좌로 2주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찿아와서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병원과한의원을 병행하며 치료를 하고있는데.. 문자가 왔네요..경찰쪽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 질문드리자면, 보험처리를 하고있는도중 만약 가해자가 구속이되면 보험처리를 못받는건가요?아니면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버스를 통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안하셔도 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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