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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5 18:40
조회수
2,109
제목

[] 보험처리 받고싶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0 문의요지 지난 11월15일 6중 추돌사고로 얼굴등에 상처로 50바늘의 두차례 치료와 향후 성형 수술을 해야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0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마티즈)1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아반떼)2차량을 추돌하여 2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상 직진운행중인 3차량(저의차량)과 정면추돌된 사고 입니다. 경찰조사결과는 1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결론은 내려 1차량의 제일화재에서 처리 해줄거라 했습니다. 0 그런데 상대차(1차량 원인제공자)가 아직 연락이 없고 제일화재라고만 경찰서에서 했는데 보험에서도 연락이 없어 자차로 우선 치료 했는데요 향후 치료 문제와 교통문제가 아직 상대보험에 접수도 않되었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치료비등 보상을 받을 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경찰서가야할 지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

답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가해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얼굴에 대한 부분은 추후 추상장해가 예상됩니다.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대표 무료상담 전화 164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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