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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4 03:14
조회수
2,273
제목

[] 횡단보도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횡단보도 보행중(녹색)신호를 무시한 승용차에 다쳐서 요추골절로 입원치료중입니다. 사건 가해자는 100%과실로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경찰은 진단서를 달라고 하는데, 현재 뇌상은 없으나, 의사는 일주일은 절대 움직이지말고 누워있어야 한다는데, 이렇게 치료중인데도 정확한 진단서를 받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해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학원에서 프리랜서로(40세,여) 일을 해주고 있는데 휴업손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아직은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시점이 되면 합의를 시도하겠죠... 과실이 없으시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후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업무를 하셨다면 경력을 입증하여 통계소득 임금으로 인정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요추골절이시면 압박골절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압밥율에 따라 후유장해 판단이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후유장해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액도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안되신것 같은데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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