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4 15:14
조회수
2,233
제목

[] 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눈이많이 내린날 잠실대교에서 2차로 주행중 1차로 차선에서 2대가 추돌 후 제차선으로 미끄러져 넘어오는 차를 후미에서 어쩔 수 없이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제 차량을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답변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님의 설명으로는 보아 무과실인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