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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5 20:44
조회수
2,126
제목

[] 가해자가 진술거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16일 후방추돌사고입니다 사고답승인원은 4명인데 가해자는 다른사람이 1명 바뀌었다고 하며 운전자는 제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저를 지목하여 운전자라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물론 저는 운전을 하지않았고 사고 접수 처리를 다한후 119 에 후송 되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경찰이 바로 뒤따라 와 음주측정까지 하였고 저는 운전자가 아니라 부인하였으나 가해자가 계속 고집하여 거짓말 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탑승인원이 바뀌었다며 진술도중 경찰서를 나가버리고 그후 경찰의 출두 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진술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진술을 거부할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건가요? 제가 경찰에 가해자 진술을 받으라고 다그처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저는 사고후 목디스크가 튀어나와 수술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전치 45일에 통원치료 90일을 받은 상태이며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답변

가해자는 법의 엄중처벌을 받을것입니다.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엄중처벌을 요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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