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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6 11:24
조회수
2,665
제목

[] 합의서 효력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월11일 790,791번 내용입니다... 합의서에 가해자 , 피해자(2인) 이름과 함께 세명의 지장을 뒷장에 찍었는데요... 효력이 있는지요... 여기서 말한 공증이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은 해준게 없어서요..합의서 작성했다고 보험회사에도 알려야 하나요? 채권양도등의 절차를 가해자쪽 보험회사에 보내야하는지도...그래야 형사부분합의외에 보험금과 관계없는지도... 넘 몰라서요..죄송.. 만일 재합의를 하려면... 최소 몇일내에하는지도...1월9일 합의서 작성했음..

답변

지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보험사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가 가해자측 보험사에 제출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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