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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4 20:34
조회수
2,224
제목

[] 실선구간에서 앞지르기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대학교앞 교차로 횡단보도앞에서 실선구간이였는데 전 1차선에서 자회전준비중이였고 2차선도 물론 좌회전 차선인데 1차선과2차선이 실선으로 진입금지인 상황에서 2차선의 차량이 일방적으로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에 제차(피해자) 2차선에 상대방차(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끼어들기사고는 7:3을 얘기하셧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 실선구간에선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3을 부담해야하냐고 물었더니 그럼 9:1이라고 하시는데 그쪾에서 100%를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실선이 아닌 점선구간에서 이루어진 사고이니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10%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제차 수리비가 64만원정도나왔습니다 오른쪽 휀다와 범퍼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부딪혀서 병원에 안갓는데 사고난후로 오른쪽어꺠와 허리가 약간씩 결리는데 사고난후3일이 지났는데 지금병원에 가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실이 10%라면 10%만큼만 책임을 지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3일이 지나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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