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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4 21:27
조회수
2,176
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접때 글을 한번 올렸는데요...저희가 100% 피해자구요..가해자쪽에서 합의를 못해준다고...주차해놓은 저희 차를 들이받힌 상황입니다! 경찰서가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가해자쪽 보험사에 접수를 시켜놨는데..가해자쪽에서 또 취소를 시켰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습니까? 억울한데...방법이 없다는게 말이되는지..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리가 안될시에는 가해자를 고발조치하시고 보험회사가 처리를 회피할때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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