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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2 11:54
조회수
2,165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제 9시쯤 택시뒤에 타고가다 멈춰있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일단은 괜찮은듯 싶어서 낼 병원에 가기로했는데 새벽에 구토증세가일어나 병원에 가서 씨티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이상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병원비 22만원은 제가 지불하구요 오늘 그운전자를 만나서 애기를해보니 자기는 무보험이라고 다른사람이 사고를 낸것처럼 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사정좀 봐달라고 합니다. 일단 같이택시에 타고있던 제친구는 입원을 할예정이고 저는 별문제없는거 같아서 현금합의로 끝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답변

택시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 합의는 추후에 문제 발생시 합의를 한 피해자도 채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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