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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3 20:12
조회수
2,237
제목

[] 렌트카문제...(재질문답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렌트카를 빌려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수리비를 물어준다고 하고 1주일을 기다렸는데 말을 바꿔서 돈을 안해주고 민원들어가서 벌금 5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네여.. 근데 그사람이 사고 난 것을 목격하시분도 연락처가 있고 렉카아저씨도 증인으로 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한 것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여? 답변좀해주세여...

답변

가해자는 종합보험처리를 하지못해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상태가 경상이라면 개인합의는 원할하지 못할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상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합의를 대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상황이 크시다면 가해자 또는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부모님,자녀(사위포함)분의 자동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 있다면 그차량 약관중 모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재질문 답변:동일한 질문 내용입니다. 원하시는 보상은 개인합의 그렇지 않을시에는 고발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동일 질문내용은 임의삭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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