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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4 11:39
조회수
2,223
제목

[] 주차장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주차장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추돌하였습니다.. 너무 세게 받혀서 후진으로 박은 사고라고는 보기 어려울정도고요.. 차량 내부에 있던 네비게이션도 떨어져서 고장 증상을 보입니다.. 현재 차량 수리중인데 오늘 공업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과실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보험접수했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로 줄수있나요? 몸도 아파서 병원에 가볼까 하는데... 이런경우 과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인까지 보험 접수해 준 상태이고요.. 또한 네비게이션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사고 안나는게 최고인듯 싶네요.. 피해를 입었는데.. 과실도 나오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답변

설명하신 내요이 맞고 피해차랴이 정상적인 주차를 할수있는 구역이 맞다면 과실은 없을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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