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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4 21:22
조회수
2,156
제목

[]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도로에서 작은 골목길을 들어가다가 앞차 프린스차량이 갑자기 정차하여 저두 정차도중 앞차 프린스차량이 왼쪽상가에 주차 할려다 후진후 제차를 박앗습니다운전석쪽에 범퍼가 들어갓다가 나왔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됩니까?? 제차에 사람이 2명 타고있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답변

프린스 차량이 거의 전적인 가해자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물 피해가 있으시면 수리 받으시고 아픈곳이 있으시면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보상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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