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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1 10:37
조회수
2,249
제목

[] 렌트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모텔에서 일하는 종업원 입니다 손님이 와서 손님차 주차를 하던도중 사고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차는 렌트카였고 사고즉시 렌트카 화사에 연락 을 하였고 다음날 직접 렌트카를 회사를 방문하여 일을 해결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수리비만 660만원이 청구 되었고 휴차비 10일치에 감가삼각비 까지 요구를 하여 차에대해 잘모르는 저는 일단 깍아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완전 당했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저는 몇일후 렌트회사에 소송을 걸라고 하였습니다 지급 명령서 몇일전에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수리비 660에 휴차비를 이번에는 37일을 요구하더군여 총 천사십만원 기재했습니다 자동차는 nf소나타 입니다 휴차비도 처음에 12만원이라고 하드니 제가 손님이 끈은 영수증을 보니 거긱에는 6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더군여 그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용 다른곳에 견적서 가져가니 차가 반파도 아니고 400백정도면 될꺼 라고 하더군여 법원에서 날라온 지급명령서 이의제기 기간이 20일 까지인데 제가 할수 잇는 좋은 방법좀 가르쳐주세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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