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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2 14:25
조회수
2,217
제목

[] 자전거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빠가 자전거타고 행단보도 건너다가 마티즈차량에 부딪혀 사고났습니다 지금 다리 골절로 병원입원해있는데 마티즈차량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못해준다하여 병원비 보상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마티즈차량을 따라오던 뒷차가 그상황을 목격했다고 진술서를 썼다고 하는데 ..내용이 오빠가 신호위반을 해서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합니다 . 그래서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마티즈차량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 라는데 정말로 억울합니다 보상을 받을방법은 없습니까?? 꼭!!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현재 오빠의 과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100%오빠의 잘못이 아니다면.. 치료는 가능하실것입니다.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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