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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3 00:13
조회수
2,187
제목

[] 주차장에서 다른차에 부딪혔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며일전 주차장에 주차한 저의 차를 다른 사람이 실수로 부딪혀 앞범버교환/ 옆휀다를 수리하였는데 차량수리와 수리중 랜트카를 지원받았는데 차를 구입한지 1년도 안되고 차를 정말 아겨서 조심하고 운전하는중 사고로 세차를 수리하니 차수리를 당연하고 세차에 대한 추가보상을 받고 싶읍니다 방벙이 없는지요? 1.혹 주차장의 관리상의 부주의로 주차장측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세차에 댄한 추가 보상은 없나요 3.그외에 제가 보상을 받거나 조치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측모두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차량출고 2년미만의 차량은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넘어설때 수리비의 20%정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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