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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4 16:48
조회수
2,277
제목

[] 고속도로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중 도로가 파여있는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가 파여있는것을 피하고 중심을 잃어 2차로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버려 1차선에서 달리는 차와 충돌후 그차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인해 고속도로측에서는 사고직후 도로가 파인곳을 보수하였고, 저에게 중앙분리대 파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피해가 크시다면... 도로관리 공단으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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