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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15 13:59
조회수
1,216
제목

[사망사고] 차대 오토바이

피해자생년월일
194304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기초연금, 공공근로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르겠어요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에 의한 사망. 병원 도착 2시간만에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연락없어요.

본문

오토바이는 비보호 좌회전하여 1차선과 2차선 중앙에 위치했을때 직진 차량이 60키로 도로에서 78~81키로로 운행하다 부딪혀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가 100프로 잘못인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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