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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29 15:59
조회수
1,422
제목

[부상사고] 비보호좌회전 차와 오토바이충돌

피해자생년월일
2001.07.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하루10~15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타박상,찰과상, 3일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배달대행하는 사람입니다 배달을하는중에 직진신호에서 직진을 하는 중에 비보호좌회전을하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병원에 3일동안 입원중에 있급니다. 오토바이는 폐차를 시켜야해서 폐차를시켰습니다. 궁금한사항은 상대편은 대물 대인 모두 가입하였고 저는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합의를 해야할 상황이 생기게되면 찰과상이 너무 심해서 한 40센치정도 흉터가 남을꺼같은데 합의금 으로 같이 받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치료 해주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적피해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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