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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25 09:08
조회수
1,452
제목

[부상사고] 인공관절피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66년7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견관절탈구및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은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견관절 골절 및 탈구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영구9% 한시3년 9% 진단을 받았고, mri를 찍어본 결과 무혈성 괴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송제기시 장애진단(영구9% 한시3년 9%)에 따라 배상을 받고, 추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시 치료비를 추가배상받는 다는 조건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진단에 따라 배상을 받아봤자 얼마되지 않는데, 추후에 관절의 상태가 안좋아져서 인공관절수술을 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공관절수술비는 1회에 최소 1000만원이상인데, 소모품이라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나이를 따져 볼 경우 최소 몇회는 해야합니다.
더우기 보험사에서는 지금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그 후 장애진단을 다시 받아서 보상해 주겠다는 것도 고려한다고 하던데, 지금 인공관절수술을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합의조건과 내용

현재 무혈성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합의는 신중을 요합니다.

2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현재 나타난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를 한 후, 추후 무혈성괴사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할 때 수술비용과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별도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것과, 합의를  일정기간 미루고 추후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후 일괄 합의를 하는 방안입니다.

​

가급적이면 후자의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현재로서는 진행경과로 보아  수술시기를 가늠하는 것이  어렵고,  한편으로는 수술이  불필요 할 지​도 모르는 경우엔  부정기간동안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시효도 고려하여, 조건부합의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담당 주치의와  잘 논의후 결정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2. 예상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

무혈성괴사가  진행중이라면 합의안은 향후 수술비용과  그 이후 후유장해율 15% 영구장해를 청구하는 방안과  현재의 강직장해 18%를  인정받은 후  추후 무혈성괴사 수술 및  휴유증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

인공관절치환 수술비용이 고액이어  이 부분은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인공관절치환술은  향후  여명기간동안   내용년수에 따라  평균  15년마다   치환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을  합의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

​

3.향후처리방안

쉽게 결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정리하자면, 괴사의 진행이  심해 이른 기간내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이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고 부정기간동안  진행추이를  지켜봐야 한디면  수술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하시고,  이를 보험사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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