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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29 14:52
조회수
1,40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2.10.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확인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죄측 경,비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좌측경골 정복및 금속고정술,좌측비골 금속정삽입술/ 104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400

본문

전통시장주변 정차 가능지역 왕복2차선도로에서 화문 운송,하차 후

차량 탐승을 위해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중 과속차량(제한속도 40키로 -> 50키로이상) 브레이크제어 없이 추돌

52년생(70세) 저희 장인어른이시며 시장에서 수산물 운송일을 하십니다.

20년 10월 29일 사고 후 11월05일 수술

21년 2월경 까지 입원후 집에서 통원치료중이십니다

진단서상 전치 10주 진단

현재도 지팡이없이 혼자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시며 보험사로 부터 2400만원까지 합의금 제시받음

수산물운송업이다보니 현금매출만 발생해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움

해당건의 경우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을때 보다 나은 조건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연 3000여만원 (월 250만원 내외) 버셨는데 합의금이 너무 적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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