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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29 15:32
조회수
1,570
제목

[부상사고] 전치 14주 소송진행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9711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20년 원천징수 5832만 666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손목 경상돌기 골절, 요골과 척골의 골절/관혈적정복술,금속판고정술/2020.12.18~2021.3.11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택시랑 정면충돌하여(20.12.18)
에어백을 맞아 오른쪽 손목 요골과 척골 분쇄골절로 금속판내고정술 후
전치 14주 판정을 받고, 약 3달 입원치료 및 현재 핀제거(21.06.25) 수술 받았습니다.
왼손에 비해 오른손 운동각도가 안나와서 주치의 얘기로는 영구장해가 발생된다고 하네요.
과실비율은 저희 보험사 현대해상 측에선 무과실, 택시공제조합측에선 불인정으로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공제는 합의금을 적게 책정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민사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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