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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1 06:53
조회수
2,311
제목

[] 오토바이 알바를하다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오토바이 알바를 하다가 주유소 간판을 박았는데요 제가일하던가게에서 오토바이 수리비와 망가진간판값의 반을 저보고 부담을하라는데요 제가 그돈을 내야하나요??전거기서 계속알바를 하던게아니고 띄엄띄엄 하던거거든요....

답변

운전자와 업주측의 공동책입니다. 나름대로 괞찮은 업주를 만나신것 같습니다. 상의하셔서 조금더 업주측에서 부담을 해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것입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보험으로 보상해당이 되는지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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