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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2 10:08
조회수
2,278
제목

[] 임플란트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을수 있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저희 어머니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두개골 골졸 적막하 출혈 유추염좌 다발성좌상 우안 안와좌상 결막하출혈 우안 이차성 녹내장의중 등으로 5주 진단을 받고 한달 입원을 하고 지금 퇴원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휴업손해액 통원치료비를 300만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아 하나는 빠지고 빠진치아 양쪽옆에 있는 치아는 탈구 되었습니다 탈구된 치아 도 치료를 해보고 안되면 빼야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진단으로는 치아는 80만원 진단이 다시 나오면 조금 더나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찾아와서 인플란트하는데 싸게 170만원 하는곳도 많으니 자기가 50만원을준다고합니다 형사합의는 안해도 자지는 벌금만 더 내면 된다고 해요 너무 괘씸해서 글을 올립니다 인플란트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플란트 치아가 사고로 결손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일반치아를 임플란트 치아로 요구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상에 감안을 하셔야 하나 인플란트 명목으로는 청구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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