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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4 11:08
조회수
2,282
제목

[] 위자료대해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를 대신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5개월전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무보험이라 친구가 가입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았다는군요. 합의를 할려고하니까 보험사는 보험약관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위자료 같은경우 1급에 해당해서 200만원이라고 한다는데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위자료가 200만원이라니..... 친구가 너무 속상해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험약관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까?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자료 한도는 200만원이 최고금액입니다. 일반 종합보험인경우는 근간 서울 중앙지법 판례에 의하면 최고 6000만원입니다. 1급환자이시라면 상당히 중상을 당하셨는데요.. 장해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와 많은 이견차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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