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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4 12:20
조회수
2,259
제목

[] 궁금한 상황이 있어서 올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11월 30일쯤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경북에 살고..여동생과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작년11월15일날 퇴원하고 보험회사에서 일주일전 전화가 오더라구요 합의 하실건지 물어보고 몸조리 잘하라고 아직 합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시면서 궁금한거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일단은 없다고 햇습니다.. 저 올 8월에 핀제수술을 받을건데.받고 합의을 생각해도 되는지,,, 저 한테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참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11말쯤 그냥 만나본 서울에 계신 손해사정인분이 저희가 그쪽에 맡기지 않는다니 아직도 저희 진단서랑 CD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데..그건 찾아가서 받아야 할지... 윗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향분이라 기억이 나네요... 핀제거 수술비용을 일괄청구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지나면 장해율이 일부 떨어질수 있어서 적정한 시점에 장해를 해보는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문제가 있군요... 그쪽 사무실로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와 CD를 돌려달라는 내용과 그 사무실과는 이번사건 처리 내용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무단 인용시에는 법적책임을 물을것을 명시해서요......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보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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