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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9 19:25
조회수
2,247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이 없다는데..2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밑에 글을 남겼었는데요.. 제가 사고후 당일 밤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그다음날 새벽 3시경에 응급실에서 나왔다가 그날 바로 병원을 옮긴후 3주진단 받았습니다.. 진단받은날부터 3주간 입원해있었구요.. 그랬더니 응급실에 실려갔던날 사고당일은 3주진단에서 +1일이 된거죠.. 이 +1일을 제가 3주간 입원해서 받지못한 월급보상금액으로 썼다면서 3주간의 월급보상금을 못주겠답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또한 작년 7월에 사고났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서 그만큼 또 보상금이 깎인다는군요.. 그래서 한푼도 줄수가 없다고.. 대신 3년간 치료비는 주겠다는 이상한 말만 하고..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횡단보도의 사건이 맞다면.. 월급보상이 없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보험사는 금융감독원 공제조합이면 건설교통부 에 민원을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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