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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9 22:49
조회수
2,235
제목

[] 교통사고 사고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 : 2007년 12월1일 병명 :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M51.1 추간판탈출증 제5-6, 6-7 경추간 M50.1 경요추부염좌 뇌진탕 S13.4 4주진단 나왔습니다. 현재 직장을다니다가 그만두고 현재 취업준비중입니다. 나이는 29세입니다. 사고내용: 2차선도로에서 도로옆 식당주차장에서 갑자기 도로로진입하려는 차량을 피해 멈추었는데 뒤따라오던 차량도 진입하려는 차량을 피해 저희 차량을 뒤에서 받았습니다. 과실을은 뒤따르던 차량이 과실100% 나왔습니다. 저희 차량은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마후라가 밀려서 덜렁거렸고요 가해차량은 범퍼가 밀리며 본내트가 산모양으로 접히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짝부딧치것이 아니라 좀 충격이 커습니다. 제가 보조석 뒤좌석에 타고있었고요. 보험회사한테 안전밸트를 안매었다고 했습니다. 문의사항 :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 문의하면 어는정도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하게 되면 기한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지금은 가해자 차량보험(삼성화재)으로 입원중입니다. 입원기간은12월3일부터 1월9일로 현재 입원(38일정도)중입니다. 한30분가량 텔레비전을 보려고해도 목이 아파와서 누워있게 됩니다. 지금은 목보호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팔도 저리고 다리도 저립니다. 사고 전에는 아프지않았었는데 사고난후 아파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아픈상태인데 현재 병원에서 퇴원의 압력이 오고있습니다. 어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싸이트 문의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수도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안그래도 보상을 적게 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에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시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이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실무에서(소송,소외합의)는 오히려 많은 판례를 근거로 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때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얼마전(2007년 10월경)에 의뢰하신 분중에 소득이 높으신 경기도 안산에 정**씨(단순디스크) 께서는 수임된지 13일만에 저희 사무실에서 합의하시기를 4천8백만원에 합의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보험사에서는 700만원에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셨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보험사라면 판례를 근거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했을때 순순히 응하고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간혹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4~6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의뢰하시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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