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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0 16:40
조회수
2,298
제목

[] 치아파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변호사님 제 아들이 도서실에서 친구와 장난 하다가 문을 확 밀어서 치아 파절이 됐습니다 근데 그 쪽 부모님은 같이 장남 하다가 놀았으니 반값만 준다고 하네요 그래소 그 돈을 받아서 이빨을 했스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 해보니 1. 이빨을 10년마다 깔아 해야 된는는데 돈도 만만치 않고 해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요 할수 있을까요 또2 도서실 에서 사고 났으니 거기도 손해배상금 청구 해도 되느닞요? 갑자기 돈을 나갈생각 하니 끔찍 해요 이빨은 돈 감당 못하지만 어마 어마 하거든요 그 후에 생각하니ㅠㅠ

답변

저희 싸이트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운영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은 저희싸이트 운영목적상 맞지는 않으나 가해자와의 원할한 합의가 최선의 방법일듯 합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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