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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1 23:24
조회수
2,104
제목

[] 신호위반으로의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30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좌회전 차선에 있었고 제옆에는 버스차선인 중앙차선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뀐것을보고 좌회전을 하는순간 옆에서 버스가 신호위반을 하여 박았습니다. 버스기사분이 사정하여서 병원에있는동안 치료비만 받고 대인을 보험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대물만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8:2로 과실이라며 우기더니 나중에는 100%화를 고쳐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직차를 찾지도 못했지만 주변에서는 제가 차를뽑은지 3개월도 안되어서 새차를 망가트릴경우 보상을 해준다고 합의금을 받으라고거에요 저도 새차를 똥차 만들어놨으니 속상하고 해서 합의금을 받을수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차량가액의 30%이상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수리비용의 20%를 청구하시면 될것입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수리비의 절반정도까지 판결된 사례가 있으나 소송에 대한 실익은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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