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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3 09:50
조회수
2,301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께서 지난 11월말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차로였는데 아버지는 직진으로 쭉 가던 상태였고 가해차량이 진입하다고 오토바이 5분4부분쯤 뒷부분을 받았습니다. 신호는 오전에는 정상 작동하다가 오후에는 점멸등( 계속해서 깜빡깜빡 --주황색)으로 변하는 신호등입니다.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있어서 현재 입원 치료중이십니다. 아버지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구요 오토바이 하이바에 이마가 찢겨져서 성형수술을 했고 팔뚝이랑 무릎부분에는 찰과상이 있고 갈비뼈에도 골절이 있습니다. 발목부분도 부러져서 7주차인 현재 반 기부스를 하고 계십니다. 진단결과는 10주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작년에 행정도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아버지가 농사짓던 대로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겨울철에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장애진단은 6개월 후에나 알 수 있는건가요. 사고로 인해 농사를 더이상 지을 수 없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농업종사자이신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농촌근로자기준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그 금액은 도시일용근라자임근수준인 월 133만원수준 보다 조금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목쪽에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고정술을 하셨다면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후유장해에 의한 보상이고 그 기간이 정해져있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로 구분되는데 아버님의 연세가 60세가 넘으셨다면 장해최고인정기간 즉 영구장해라도 4년이상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영구장해로 판단되어진다면 위자료 부분에서는 보상부분이 추가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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