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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9 09:59
조회수
2,333
제목

[]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회사 보상관련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친척차량 개문발차로 인하여 발가락2개 골절이 되어 초진이5주 추가진단이 3주 도합8주진단이나왔는데요 보험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위자료:650000원 휴업손비:32351x56=1811656 잔여4주입원비:45000x28=1260000 통원치료비:20000x3주x4=960000 과실10%에해당하는금액을 제한 합의금이 4백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금액이 합당한지 궁금하구요 참고로 어머님연세가 67세이신데 세금신고가 되지않는 직장에 다니셔서 그렇게 많은 보상은 되지않는다고 하더군요 이금액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장해가 없다고 판단되어 진다면.. 어느정도 타당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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