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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9 12:07
조회수
2,303
제목

[] 중앙선불법유턴에당한8주이상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1원6일 영등포근처에서 중앙실선 두개있는 왕복4차선에서 상대방차가 불법유턴을해서 정상진행을하던 제 오토바이를 첬습니다 이에 병원CT진단결과 허리뼈가 부러져서 8주이상 나온다구하는대 가해자와 어떻케 해야하는지 그리구 병원은 어디루 가야 하느지 아직은 막막하내요 여기저기서 말들이마나서 더 어렵내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무과실로 사료 됩니다. 지금은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안되는 시점이라 치료에 전념하시는것이 젷일 좋은 방법이며 주위에 여러분들의 말씀에 혼돈하지 마시고 이곳싸이트를 통하여 정확한 정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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