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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9 13:45
조회수
2,081
제목

[] 지난번에질문했었는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 12일에 "오토바이 과실여부"라는 제목으로 질문한적이 있는 사람 입니다. 변호사님은 오토바이는 무과실로 사료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아빠의 오토바이 시동이 꺼졌다는 이유로 과실 20% 를 잡았습니다. 아빠는 18일 입원 후 퇴원하셨고, 퇴원 후 1월 3일에 서울의료원에서 어지럼증 검사를 받았으며 충격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니 심하면 약을 먹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괜찮아 질 거라고 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셨던 아빠는 사고로 인해 직장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오늘 합의를 보고 오셨는데, 보험사 측에서 모든 것을 계산해보니 84만원이 나온다며 84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한달 200 이상은 벌어오셨는데 12월 한달 손해로 가정이 기울었는데 84만원이라니요 ? 그래서 아빠가 150 만원 이하는 어렵다고 하셨더니 115만원에 합의 보자고 해서 어쩔수 없이 합의 보셨다고 합니다. 합의금에서도 아빠가 과실 잡힌 20%는 삭감하고 받은 겁니다. 18일 입원에 추후 장애 발생 보상금 없이 115만원에 합의 본 것, 정당한 합의라고 볼 수 있나요? 정당한 합의가 아니라면 이 합의를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합의에 만족못하신다면 돈을 돌려주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보다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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