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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0 18:40
조회수
2,184
제목

[] 이를 어떻게 해야합니까?도와주세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군대에서 다쳐서 CRPS라는 병명으로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아서 이 지병을 갖고 잇는데요 물론 재활치료를 2년여 동안 지금도 계속 하고 잇구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어서 대학병원에는 입원이 안돼구요 재활치료는 계속 대학병원에서하는데 그병원에 자리가없다네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면서 사고의 영향으로 CRPS라는 부위 우측 하지를 요번에 또 당했어요 교통사고 담당 병원에서 입원중인데 이 부위에 사고를 또 당해서 검사를 필요를 하는데 보험회사에선 사고인과 관계는 물론 예전에 다친곳이 검사를 못해준다는 입장만 하고 있어요 이를 어찌해야하나요 ?? 그래서 다니던 병원에서 다리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물론 제 자비를 들여서요 이다친 다리에 또 사고의 영향이 가해졌을경우 그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지금 입원한 병원에서는 1경추 염좌 2요추염좌 3양쪽슬관절염좌 4양쪽족관절 및 좌상 로 진단 3주가 나왔는데요 의사도 통증은 쉽게 가라 앉지가않아서 계속 치료를 해야한다네요 이를 어찌해야하나요?너무 억울해요 알려주세요

답변

자비를 들여서라도 입증할수 있다면.. 그리고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밝혀진다면 검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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