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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1 00:26
조회수
2,192
제목

[] 교통사고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별로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않고 있었는데 오늘 사고 당한 가슴쪽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좀 가서 물리치료같은거좀 받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같은거는 다 대준댔는데요...;; 이럴때 언제까지 치료비를 주는지는 알수없나요...??

답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경우 병원측으로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물론 치료를 받을 향후치료비 일부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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